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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1항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3항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이러한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 2회째에 해당하는 '이진아웃'자가 되었으나 결격기간 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이 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해 드린 성공 사례가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는 있습니다.
*성공 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784222824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이진아웃자의 면허시험 접수 거부 처분 구제 성공 사례 - 하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
blog.naver.com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저희 사무소로 관련 문의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으로 이진아웃자가 되어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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