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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한국어 연수를 위한 D-4(일반연수) 비자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2. 4. 11:25LIST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D-4 체류자격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4(일반연수) 체류자격이란?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기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화동에 종사하는 자
이 중에서 한국어연수를 위한 외국인은 D-4-1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여권(6개월 이상 유효기간),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결핵검사 건강검진서,
그 외 서류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재정 입증서류(원본심사 원칙. 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등록금+체재비' 입증이 원칙),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을 포함)
참고사항 :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자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구비서류도 모두 갖추고 과거 대한민국에 입국했던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100% 비자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를 포함해 어떤 비자를 신청하든, 목적에 맞는 비자와 입국 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진정성이 확인되는)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안내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 이외에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하여 소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반연수 체류자격을 신청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참고사항과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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