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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3. 20. 13:18반응형LIST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고 하여 비자 발급이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금지 사유가 존재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자 신청 거부 사실은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거부 사유(거부의 구체적인 기준)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으며, 각 재외공관에서는 개인적으로 그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구비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소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는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사유로 비자가 거부되었는데 비자 허가가 가능할까요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도 100% 비자 허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심사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장의 재량의 영역이고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금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설명을 할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반 사실, 입국 목적 등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실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 전문직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입국을 위한 서류 구비 등으로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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