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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판매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8. 16:05반응형LIST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느 경우에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 등과 함께 과징금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2. 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위의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에 의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및 해당 음식풀 폐기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음식풀 폐기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및 해당 음식풀 폐기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 것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위의 영업정지 처분 등과 함께 식품위생법 제83조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중 제4조는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그리고 제7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와 함께 판매대금의 2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위의 행정처분 기준 중 '다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으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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