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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의 사실이 CCTV에 확인이 된 경우에도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지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및 제4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17. 11:40반응형LIST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고,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거 식품위생법은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 경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에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업정지 일수도 줄어들었고, 경감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등의 사유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행정처분 면제 사유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참조)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분증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 정보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내용이긴 하나, 제4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두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엔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때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를 통해 신분증 위조 변조 등의 사유가 확인이 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된 경우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인하여 의견제출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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