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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행정심판/110일 면허정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21. 14:52반응형LIST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운전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의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일정한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참고되는 요소는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이력, 운전경위, 사고유무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가 무의미해집니다. 이유는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벌점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재취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2007.12.27. 선고 2007두 17021 판결 참조)에서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렵다는 사정만을 늘어놓는 식의 행정심판 청구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022년 기준 운전면허 행정처분 행정심판 인용률이 5.5%)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 전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자신의 사안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좋은 사안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받아보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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