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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이진아웃'자가 된 경우 결격기간 내 면허 취득?(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면허시험 접수거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1. 16:14LIST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하며, 여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이진아웃'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결격기간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사건번호 2020-12530 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청구)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진아웃'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결격기간이 아닌 응시원서 접수거부 처분을 다툰 행정심판 사례가 생겼고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결격기간 내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본 것일까요?
다음의 행정심판재결례(2024-13059)의 판단을 보면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한 경우 자동차와 달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도는 과료의 낮은 법정형이 규정된 점
2)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결격기간이 배제될 수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결격기간 배제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적 흠결 또는 미비로 보이는 점
3)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범칙금 납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더 중한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점
4)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나, 구류나 과료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즉각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범칙금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람들 중 즉시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될 경우 이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만일 자신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이진아웃자에 해당하여 결격기간 2년이 발생된 경우라면 면허시험 접수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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