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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3. 13:05LIST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 당 1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다만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3년간 관리되며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수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
이러한 벌점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등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분들은 11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후 교육을 통해 면허정지 일수 추가 감경이 되는지 묻는 분들도 계신데, 110일 면허정지 처분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감경되진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어 설명드립니다.(결격기간이 끝난 후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취득가능)
또한 벌점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되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기 때문에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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