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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접수거부처분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26. 13:42반응형LIST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징역,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이 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제1항은 앞선 두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64의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자전거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법 제148조의2 제1항 단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 및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고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등에 이를 납부하게 되면 위반한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법 제164조 제3항)
이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즉결심판을 받게 되는데 즉결심판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으로 가게 된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기에 전과자로 기록이 남지 않도록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즉결심판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그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 됨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최근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24-13059, 국민권익위원회 2024-02969)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의 범칙금 부과 규정이 적용되는 것(형사처벌이 아닌 행정 질서법)이므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조항에서 말하는 '벌금 미만의 형'과는 관련이 없어 결격기간이 유지되고 면허접수 신청은 거부된다는 입장도 있기에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기에 운전면허 접수거부 처분을 다툰다면 이를 소명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접수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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