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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버스운전자격 취소 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1. 16:41LIS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이,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련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자격시험일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이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재량의 여지가 없어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을 취소한 행정청의 판단에 위법, 부당함이 없다고 재결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지 않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이 법에 따른 운전자격 취득 3년 내에 있다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사건 : 서행심 2024-1056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자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경제적 어려운 점과 운전면허취소일부터 5년 동안 다시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결격기간이 너무 긴 점 등을 살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해융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6조 제1항 또는 제49조의 8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의 2. 제26조 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의 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그 자격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ㅇ벗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만 하고, 달리 그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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