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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관련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구제되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25. 10:44반응형LIST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결격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취득하면 되므로 행정처분을 하는 의미가 퇴색되기에 결격기간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생계를 위한 사유 등이 존재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영업직,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운전 관련 직업을 갖고 있어야만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과 같은 운전 관련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된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 요양보호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행정심판 구제 사례(혈중알코올농도 0.089%)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369, 2021.5.4. 일부인용
청구인은 제1종,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취소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줬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우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2. 계약직 산불감시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혈중알코올농도 0.088%)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계약직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이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과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나 이후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교통사고 등의 전력은 없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살펴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며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재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택배기사, 배달원,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만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과 연관성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더욱 구제 확률을 높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도 요양보호사로 일하지만 출퇴근이나 업무상 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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