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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취소심판)의 의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14. 13:45LIST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에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의 내용 때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취소심판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기준은 무엇이고,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2.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의 의미?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빠른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는 경우 90일째 되는 날 송달하게 되면 다음 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91일째가 되니 90일 째 빠른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묻는 것이죠.
하지만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뜻은, 행정심판 청구서가 90일 이내에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90일 이내에 송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위의 경우 91일째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달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되게 됩니다.
참고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내용인 만큼 블로그를 통해 소개해보았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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