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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의견제출서/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2. 12. 12:42LIST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의 직원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양벌규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벌금형은 면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를 위반할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4조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성매매처벌법 제27조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직원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모텔의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로 대표자도 양벌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 1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2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위의 사유로 받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2 제1항 단서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다면, 의견제출 단계부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으며 이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에 부합하는 사유도 같이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받을 수도 있으므로 적극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의견제출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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