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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의 '몰카' 설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2)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1. 3. 19:00반응형LIST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는 혹시나 하는 '몰래카메라' 설치 유무입니다. 이는 명백히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2는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는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숙박업소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몰래 카메라 설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의한 모텔 등의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으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등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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