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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 제공을 하였으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무혐의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1. 3. 17:21반응형LIST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의한 형사처벌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각각 이뤄집니다.
실제 위반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 절차가 행정처분 절차보다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처벌 결과가 확정되기 전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통해 행정처분을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였으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두 36472 판결(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이 사건은 숙박업소에 남녀 3명의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사실이 있다면 비록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금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숙박업소 대표자나 그 종업원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으로 위반자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행위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반자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하단과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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