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에 의한 숙박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2. 17. 12:47LIST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개해드릴 판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을 판시한 것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판시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받게 될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여러 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툼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두 36472 판결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개요 :
사건 숙박업소는 14세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 남자 청소년 1명이 혼숙하도록 하였고, 이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89만 원을 부과하였다.
관련 법리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12264 판결 등 참조).
다만 공중위생영업자가 남녀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판단 :
1)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인 이 사건 투숙객들이 남녀 혼숙한 이상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대표자나 그 종업원 등이 이 사건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청소년 보호법」은 제29조 제3항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무인텔’의 경우 숙박업주 또는 종사자와의 대면 등을 통한 나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하여 청소년의 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종사자 배치 등을 통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제29조 제3항에 “제2조 제5호 (나)목 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 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종전의 제29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위치를 이동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3호로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제27조 제1항에 종사자 배치를 대신하여 갖추어야 하는 설비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②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숙박업소는 이른바 ‘무인텔’로서 평소 종업원을 배치하여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숙박업소 대표자나 그 종업원이 이용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들이 남녀 혼숙한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중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 위반으로 남녀를 혼숙하게 하는 등 장소를 제공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공중위생관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