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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사 면허증 대여에 따른 처벌?(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2. 12. 13:27반응형LIST
이용사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것과 이용사로 일하기 위해 면허를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이고 면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용사 자격증 대여와 면허증 대여는 처벌 근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사 자격증과 면허증과 관련된 법률은 '국가기술자격법'과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에 보면, 이 법 제15조 제2항은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닌, '취소하여야 한다'로 반드시 취소됩니다. 취소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자격 취소 처분이 확정되며 이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겠으며, 이후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자격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은 이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자격을 취득한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용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 자격이나 면허증 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사 자격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될 경우 면허증의 취소 유무
: 이용사 자격을 대여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1차 위반만으로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이용사 자격은 대여하지 않았으나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면허증의 취소 유무
: 이용사 자격은 대여하지 않았으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면,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면허정지 3개월
2차 위반 : 면허정지 6개월
3차 위반 : 면허취소
참고로 이용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4항)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등 관련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의견제출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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