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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모텔 영업자가 받게 될 처벌과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1. 3. 16:15반응형LIST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중 숙박업소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항으로는 제8호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숙박업소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8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실수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게 했다면, 직원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며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시 3년)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은 위의 위반사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숙박업소 영업자로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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