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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과 부양의무자 조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2. 12. 11:49LIST
어떤 사유가 있어 부모와 연을 끊고 살고 있던 중 그런 부모의 부양의무자라면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비롯한 여러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답은 아닐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부양의무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 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급여보다는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보장기관에서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의무가 있고 특별히 부양을 하지 않을 사유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거부하거나 혹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후 문제가 생겼을 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조사 과정에서 일정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유서(가족관계 해체/미부양 사유를 담은 서류) 작성 요구 시 하단에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거나 혹은 차후 위의 신고가 보장비용 징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나 수급권자가 받고자 하는 급여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상황이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각자가 잘 알지 못한 채 합당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수급권자, 수급자 그리고 부양의무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요구 받게 되는 서류 작성 대행이나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과 같이 많은 분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저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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