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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사유서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2. 21. 12:48반응형LIST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에서는 '수급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받고 있는 급여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급여가 있다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도 살피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부양의무자 서류 제출 요청'과 같은 조사 절차입니다. 보장기관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규정된 부양의무자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가족으로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어떤 사유가 있어 부양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라며 부양을 강요하는 것은 법의 취지 및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조사를 담당하는 보장기관에서도 부양의무자에게 부양하지 않으려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부양의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면제하고 수급권자가 급여를 지급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양의무자로서 조사 안내문을 받은 시점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세요.
*하단 링크를 통해 다수의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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