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 징수와 부양의무 거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2. 24. 10:39LIST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보장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이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에 신청 단계에서 담당자가 수급권자에게 이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은 부양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서류 제출 안내문을 송달하며, 부양의무를 거부, 기피하는 부양의무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게 됩니다. 보장기관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명하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반환되지 않으며, 차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용의 징수의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거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실시되었다면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지급한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서류를 송달 받은 후 잘 모르겠다면 상담이라도 진행하여 명확히 내용을 인지하여 절차를 진행하라고 자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홀로 진행하였다가 재차 제출 요구를 받는다거나 혹은 하단과 같이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가 되어 의견제출을 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2254694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의견제출) - 하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blog.naver.com
저희 사무소에서는 지역에 관계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고 계신 블로그 및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해 다수의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단절 소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4.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3.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사유서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2.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과 부양의무자 조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2.12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와 부양비용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