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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의 형사처벌 내용과 양형사유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 13:37LIST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는 경우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관련 형사처벌 내용과 그 양형사유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도움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의 정의와 양형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 ㄴ경우
- 음주측정거부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사유
1.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중앙분리대, 전시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 도주 시도를 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동종 전과
6.형사처벌 전력 없음(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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