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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운전면허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0. 10:16반응형LIST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하는 행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게 됩니다. 이러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는 사례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행정심판을 진행한다고 하여 모두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대법원에서도 판시한 바 있듯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참조)처럼 공익을 더욱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한다면 먼저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사건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판례 및 재결례를 토대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해당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드린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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