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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시 채혈 고지가 없었음 등을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받을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31. 17:12LIST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일정한 조건을 열거하며 소위 말하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면허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채혈 고지'가 없는 경우 절차상 하자로 주장할 수 없는지,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기에 측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 처분을 다툴 수 없는지 등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전하는 내용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를 토대로 볼 때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채혈고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같은 관련 사실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청주지법 2023.4.6. 선고 2022구합 908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사건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17%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 채혈측정 등 적법절차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점 2) 음주측정기기에 결함이 있을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점 3) 운전한 것이 전동킥보드인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甲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甲의 진술서 기재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甲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경찰이 혈액채취에 대한 고지를 않았다거나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위 처분의 경우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품질기준 검사를 받아왔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음주운전 후 약 5분 후에 측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음주측정기나 음주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甲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취소처분사유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 해당하고,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甲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등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생계의 어려움 등 위 처분으로 인하여 甲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등원칙을 위배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통해 면허 취소 고지와 함께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자필 기재가 되어 있으나 그밖에 강압적이거나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고, 사건 단속에 이용된 감지기가 품질기준 검사를 받아온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 절차로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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