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으로 적발된 일반음식점에 부과될 행정처분과 의견제출서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5. 12:21반응형LIST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3호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제조, 가공,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혹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사용하여 제조나 가공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와 이를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는 명백히 다릅니다. 때문에 두 행위 모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긴 하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중 적발되면 그 수량에 관계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제품 등의 보관에 유의해야 하며, 만일 보관 중이라면 '교육용'이나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카목 참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상담부터 의견제출서 작성 등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식품위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