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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안에서 도박 등의 사해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5. 12:48반응형LIST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다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10. 가목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위의 기준에 따라 부과받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도 있으나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에 해당하면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항상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로 영업장에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 등을 설치하였다면,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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