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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재사용에 의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불복절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5. 12:59LIST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식품접객업자준수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러목은 흔히 말하는 음식물 재사용을 금하고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위의 근거에 따라 받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거나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물 재사용이라고 하더라도 판례는 손님이 입에 대지 않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경우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부산지법 2017고정2327)가 있습니다.
단, 이 판례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중,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상담이나 의견제출서 등 작성에 문의가 있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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