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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실제 나이 판단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4. 13:24반응형LIST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위를 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영업소 대표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드물지만 공부상 출생일과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있다면,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하단의 판례(대구지법 2009.9.11. 선고 2009노 1765 판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과 청소년 보호법이 연령 계산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다."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까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할 경찰서를 통해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사실이 행정청으로 통지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적극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행정처분 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등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여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감경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에 과징금으로 이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동시에 과징금 처분의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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