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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의한 호객행위 신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8. 14:06반응형LIST
식품위생법은 '호객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객행위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호가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와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위반]
1차 : 영업정지 15일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영업정지 2개월
이러한 호객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견제출 단계와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영업정지의 취소 또는 가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호객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원(서울고등법원 2007누29408 판결 참조)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는 영업의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금지되는 행위로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손님을 영업장으로 유치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고, 사기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또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적극적인 영업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손님의 정상적인 영업장 선택권을 침해하여 손님을 영업장에 끌어들이는 행위로써 식품접객영업의 질서유지 등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은,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잡아끌어 들인 행위가 아니고 단지 영업장 내부에 서서 영업장 주변의 공용통로를 지나는 잠재적 손님에게 적극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큰 소리로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거나 들어온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한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금하는 호객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신이 호객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적발 행위가 호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지 명백하다면 감경 사유 적용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의견제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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