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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에 간격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관련 판례판례 2025. 1. 31. 18:20반응형LIST
사건 : 대법원 2019.7.25. 선고 2018도 6477 판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당사자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부터 약 12분 후에 단속에 적발되었고 5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0.059%)가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운전자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다 대법원은 하단의 판례를 전제로 하면서, "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제1심의 법정진술 중 약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0.05% 이상의 수치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가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인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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