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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와 혈액검사 수치가 불일치 하는 경우 판단 방법(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31. 18:38반응형LIST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호흡측정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채혈을 통해 수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불일치한다면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음주운전자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결과보다 채혈을 통해 측정된 결과가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채혈 결과가 더 근접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 6905 판결
[판결 요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면허구제 관련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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