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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가?(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2. 7. 11:23반응형LIST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정보공개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다음과 같이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에게 있어 무차별적인 정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 여부에 대한 것으로, 관련 판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 77283 판결
사건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으로 구치소에서 '동태관찰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하였으나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거부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더라도"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여 '거소'를 두고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사건 외국인과 관련된 사실(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이 만료된 점, 형사사건에서 주소지란에 기재된 주소지가 모두 동일한 점, 사건 외국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청구를 하며 동일한 주소를 기재한 점)을 들어 "일정한 국내 체류지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여 '거소'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서 주소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 8064 판결 등 참조).
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정하는데, ① 외국인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외국으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큰 점, ② 민법 제19조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제20조는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은 민법상 주소가 아니 라 ‘체류지’를 중심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점, ④ 주소 앞에 사용된 ‘일정한’이라는 표현은 주소보다는 거소를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국내에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여 ‘거소’를 두고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법원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건 외국인에게 정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관련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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