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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 제기 기간 관련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21. 15:35반응형LIS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 등을 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7.21. 선고 2021누 51265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판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서, 법원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정보공개 신청 후 비공개 결정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판례라 하겠습니다.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 51265 판결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 (중략)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 ㄹ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2019. 4. 22. 송달받았고(을 제1호증), 이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2019. 7.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19. 4. 22.부터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2019. 7. 26. 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위 90일의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정보공개 청구 후 비공개 결정을 받아 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보공개법에 의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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