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20. 15:23LIST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행정법규 위반에 의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를 판시한 판례 일부를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8.29. 선고 2023누 55469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0.5.13. 선고 79누2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0두 6700 판결 등 참조). 즉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5.26. 선고 98두 5972 판결 등 참조), 책임주의의 원칙상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가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위반사유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두 46175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이 충돌되는 것 같은 외관이 초래됨으로써 그 해석, 적용상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위반자가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와 같은 경우에도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5.24. 선고 2001두3952 판결 등 참조)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1)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로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 2)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사유 발생을 회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4) 위반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으며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엔 객관적인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에 의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28x90LIST'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 시험 불합격에 불복하여 구제된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1.3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 제기 기간 관련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1.21 공사 직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 있더라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경우(대법원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1.20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판단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1.16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는지?(법제처 해석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