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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 시험 불합격에 불복하여 구제된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31. 13:55LIST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생계나 진로 등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응시하는 사람도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기에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고 그 불합격 결정에 있어 의문이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다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 13771 판결 참조)에서 시험 출제와 채점에 있어 출제 내지 채점 담당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험 평가방법 및 채점 기준 설정에 재량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여된 재량권의 행사가 한계에 넘을 때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실기나 구술 그리고 논술형 시험에 있어 응시자가 이를 입증하여 소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687 판결)는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구술시험에서 출제와 채점 등에 재량권이 명백히 일탈, 남용되었다고 보아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응시자는 2023년 하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복싱 종목에 응시한 자로 구술시험 취득점수가 합격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66점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응시자는 시험 공고에서 규정 부문 2개, 지도방법 부분에서 2개 문제 출제가 되고 각 50점씩 배정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술시험에서 규정 부분에 3개 문제, 지도방법에서 1개의 문제가 출제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고 규정 부분에서 3개 문제에 대해 응시자가 정확히 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0점 중 30점만 부여한 점 등을 사유로 채점 기준 등에 관하여 예측 가능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아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채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시험 공고에서 미리 고지된 바와 같이 2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어야 할 규정 부분에서 3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음에도 채점위원들은 마치 2개의 문제가 출제된 것처럼 규정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채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어떤 기준으로 그와 같이 채점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예건대 원고가 답변한 3개의 문제를 어떻게 구분하여 위에서 본 채점표와 같이 '1 규정'과 '2 규정'을 나누었는지, 나아가 규정 부분에 배점된 전체 40점 중 각 20점씩 구분한 채점 기준 중에서 3개의 문제에 어떻게 배점되었는지, 3개의 문제에 대한 원고의 각 답변을 평가한 결과가 위 두 부분 중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도 채점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 역시 원고가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에는 '채점표에 C등급 또는 70점 이하일 경우 명확한 사유 기재(향후 민원 대응에 중요)'라고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원고에 대한 위 채점표에도 같은 ㅐ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음에도, 채점위원 3은 '1 규정' 부분에 C등급인 12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사유를 명기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규정 부분에서 어떤 사유로 채점표 기재와 같은 C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일에 위와 같이 구술,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면 출제와 채점에 있어 평가항목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출제되었다면 자신의 답안에 있어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다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험 불합격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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