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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말하는 '도로 외의 장소'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22. 12:16반응형LIST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정의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는 같은 법 제44조의 경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운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형사처벌 조문인 같은 법 제148조의 2는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을 규정한 제93조는 도로 외의 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어떤 장소가 '도로'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에서 각기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질의응답에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와 그렇지 않은 판례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판례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대법원 92도1662)
-나이트클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대법원 92도 448)
-아파트단지 내 건물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위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차구획선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써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3도 1574, 92도 2901 등 참조).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만든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도 6779).
-야산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국행심 03-11031).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례
-아파트단지 내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위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질 뿐이고, 그것만으로 위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두 6909).
-민박집을 경영하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 개설한 민박집 앞의 교통로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이므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대법원 97누20755).
-주차구역에서 3미터 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3도 1574).
-대학교 교내는 교직원·학생은 물론 외부 차량도 별다른 통제없이 구내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함(국행심 99-3138).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도로 외의 곳'이란 '도로 외의 모든 곳 가운데 자동차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2.25. 선고 2015 헌가 11 결정)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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