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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앱을 통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니므로 주류 판매 시 나이 확인 불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15. 15:08반응형LIST
PASS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 확인서비스에는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접객업자가 PASS 앱을 통해 확인하는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인정될 수 있지만,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거는 PASS 앱의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2024년 1월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4년 7월 31일 시행되기 전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0115호. 2024.1.30. 일부개정) 개정안에는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제85조의 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전면허소지자의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제87조의 2ㆍ제92조ㆍ제93조ㆍ제95조 제1항ㆍ제139조 및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
2.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3.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발급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때문에 현재는 PASS 앱을 통한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경우 2022년 1월 11일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제2항, 제3항, 제4항이 신설되었고 그중 제3항이 다음과 같은 주민등록확인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도로교통법에서 2024년 7월 31일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았기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으며, 행안부와 같은 정부기관의 모바일 신분증이 아니라면 활용에 있어서는 가급적 관할 지자체 등에 직접 문의하여 답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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