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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되었으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구제된 사례(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21. 16:20LIST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에 대해 과거 대법원은 음주측정 불응은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 935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근거하여 만일에 자신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도로 이외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단의 판례(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두4277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판결)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는 제44조 및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 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 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 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 9359 판결의 취지 참조)."
이에 따라 음주측정 불응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뿐만 아니라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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