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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출입국사범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23. 12:32LIST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란, 강제퇴거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8조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잘못이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출국명령 등을 할 수 있고 이때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든 관계없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출입국사범심사가 된다면 일단 출국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는 위반자에게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송달하거나 문자 등을 통해 조사 시기를 조율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 준비하라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체류해야 할 사유는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고 위반 경위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자료를 따로 챙겨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미리 출입국사범심사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지만 출입국사범심사 관련 정보는 법무부의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도 사유라면 심사를 통해 체류할 수 있겠다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으로 출입국사범심사 통지를 받아 계속 체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단순히 잘못했다는 내용이 반복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심판재결례나 판례를 토대로 어떤 경우에 외국인이 위법행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하게 되었는지를 살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출입국사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된 사례를 도와 외국인에게는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범칙금을 예정보다 감면해 드린 하단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28650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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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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