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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앱 모바일 신분증(신분확인서비스)의 법적 효력?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14. 19:04LIST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국가 공인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앱)
그런데 PASS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아닌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것이 과연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통신사에서 어떻게 신분증 정보를 갖고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정부의 답변에 따르면, PASS 앱을 통한 모바일신분증으로 보이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통신사가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 도용을 막기 위해 본인의 휴대폰 기기 1대에서만 등록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기관이 아닌 통신사 앱을 통해서도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아닌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주민등록 확인서비스,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인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5조 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 2 ④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두 법률 모두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확인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으므로 '진위' 확인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35조 제3호와 도로교통법 제85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제137조 제5항을 보면 진위에 대한 부분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5조 제3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 2 제3항에서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7조 제5항이 "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보를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이 구축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PASS 앱을 통한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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