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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구제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14. 16:24반응형LIST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성별계수 등 수치는 위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치를 추정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추정에 있어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재결례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처분의 수치가 추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2569, 2020. 8. 18. 인용
사건 운전자는 회사원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 자신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자수하였고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까지의 시간경과(605분)에 따른 수치 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계산하여 최종 혈중알코올농도 0.099%로 판단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서도 알 수 있듯, 위드마크 공식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현저히 크다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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