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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11. 10:41반응형LIST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 등의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행정법규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면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 일이지만, 이러한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그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자에게 가하는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는 행정처분 내용뿐만 아니라 감경사유도 규정하고 있기에 면허의 필요성이 소명되는 사람으로서 감경 사유에 부합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감경 사유에 부합함을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따라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된다면 행정처분이 무의미해지기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제출된 자료와 법률 근거를 통해 심리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작성하는 행정심판 청구서와 보충서면이 중요한 것이죠.
*행정심판 절차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답변서 송달 -> 보충서면 제출 -> 심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분들의 문의를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 작성을 해드리고 그에 따라 11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 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업무 및 성공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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