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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2. 24. 09:04반응형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13059. 2024. 12. 3. 인용
사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여 10만 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사안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의 확정된 경우로서, 구류나 과료의 형을 받은 경우보다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범칙금’을 ‘벌금 미만의 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규정을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결격기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 통지받은 '범칙금'이 애초에 형의 종류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 규정을 임의로 확장해석한 것이라 반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 81035 판결 참조). 따라서 법 규정을 단순히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하였을 때 다른 규정과 모순되거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 운전한 경우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에 갈음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위반자가 형벌의 제재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보다 범익침해의 위험성이나 가벌성이 낮다고 보아 경미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인데,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 납부 시 결격기간 배제규정이 없는 것은 적어도 입법적 흠결 또는 미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을 결격기간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한 형사처벌을 하는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 운전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 위 단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위 단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라는 실질적으로 보다 중한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점, 범칙금 제도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이하게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고 비범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가 신원이 확실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등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류ㆍ과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면 이는 범칙금 제도를 둔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한편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즉결심판 절차에서 구류ㆍ과료형을 부과받으면 즉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데, 범칙금을 바로 납부한 경우 즉시 재취득이 불가하다면 범칙금을 부과받은 범칙자 사이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고, 여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일반의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운전자가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와 연계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도 취소되므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하여 종래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밖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여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따라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격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이번 행정심판재결례를 근거로 범칙금 납부통고 처분을 받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한 자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거부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일반적인 사례로 굳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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