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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2. 6. 09:25반응형LIST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벌점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로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피해로 발생한 벌점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딜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시 구제 방법을 문의해 온 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해당 벌점은 소멸됩니다.
문의해 온 분처럼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그 사고원인이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은 사망, 중상, 경상 그리고 부상신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사망 - 1명 당 90점
중상 - 1명 당 15점
경상 - 1명 당 5점
부상신고 - 1명당 2점
*벌점 처분을 받는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 산정을 하지 않으며,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라면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만 발생하였으나 도주하였다면 벌점 15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 후 재결이 있게 되면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자신의 상황을 감경 조건과 관련 판례 등에 비춰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무소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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