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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승진체계를 두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13. 16:53반응형LIST
사건 : 14 진정 0966200 비정규직에 대한 승진 등 차별 사건
주문 :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
진정인은 방송무기계약직들로 정규직과 대체가능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공단이 이들에 대한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과 등급 상한이 있는 단일경력급제 등 적용으로 정규직과 차별이 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음
피진정인(도로교통공단)의 주장 :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대체가능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고도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이 하고 있고, 권학과 책임도 상이하며 진정인들에게 경력직 공채에서 가점을 주는 등 우대기회를 제공하고 있기에 공단이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
판단 :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프로그램 제작업무, 방송기술업무에서 상호 대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 내용, 난이도 등에서 별차이가 없었으며 호칭 역시 동일하였다. 또한 무기계약직은 승진체계가 없고 상한이 있는 호봉제 적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며 승진에서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보았다. 다만, 진정인들에 대한 차별 해소 방안은 공단의 운영관리문제와 직결되고, 현재 승진차별 해소방안 협상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단의 재량권 존중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하고자 하거나 혹은 진정을 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 이에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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