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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동일 유시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권고 결정례(국가인권위원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16. 15:38LIST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선발과정, 채용직무 등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가 있으나 정규직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급여 지급 등의 계약직 처우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 결정례를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서 작성이나 진정 기각 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세요.
사건 : 23 진정 0179100 공직유관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주문 :
피진정인에게, 정규직 중 행정직, 기술직 직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정규직 행정직 기술직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진정 요지 :
피해자들은 계약직으로 고용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피해자들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 75% 수준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정규직과 달리 호봉테이블이 없으므로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진정하였습니다.
판단 기준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임금)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판단 :
피진정인이 이 사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별도의 임금테이블을 적용하여 약 76% 수준으로 급여 처우를 하는 것은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임금) 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차별 해소방안 검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급여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무기계약직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편성하여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부여한다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과 채용 자격요건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차별 해소라고 보기 어렵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피진정연구원도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의 인건비 간 융통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급여에 대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728x90LIST'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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