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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직종을 이유로 한 임금 및 승진 차별 결정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13. 16:19LIST
사건 : 23진정0901300 공공기관의 직종을 이유로 한 임금 및 승진 차별
결정 요지 :
피진정인이 일반직 직종의 직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진정인에게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들에게 일반직에 준하는 급여 처우를 할 것을 권고함
진정 사유 :
사건 진정인들은, 공사 소속 '전문직' 직원으로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일반직과 전문직에게 서로 다른 기본연봉 기준을 적용한다며 이는 '직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이며 승진에 있어서는 일반직과 전문직을 같은 평가 단위로 묶어 평가하는 등 전문직을 불리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단 기준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 여부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일반정규직의 임금 지급과 승진에서 일반직과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전문직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전문직인 피해자들과 비교 대상으로 지목된 일반직 직원들과 구분 사유는 "직종"으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종"이 19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의 의지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 불이익을 허용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 사유 중 "기타 사유"에 포섭가능하다고 판단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직종"이라는 차별 사유를 이유로 고용에서의 불리한 대우 주장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같거나 다르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어야 하고, 비교 대상 간 차등 처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위반 :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은 동일가치노동 또는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임금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일반직과 전문직에게 기본연봉을 지급하면서 서로 다른 기준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전문직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중략)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일반직과 전문직의 1댇1 교차 발령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동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전문직의 직무 능력과 수행 수준은 같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단지 일반직과 전문직이 형식적으로 구분 채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에서 전문직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직의 일반직 업무배치가 일시적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략)
따라서 피진정인이 일반직 직종의 직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승진에 있어 전문직에 불리한 대우를 한다는 주장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일반직과 전문직을 같은 평가 단위로 묶어 평가하면서도, 평가에 기반한 승진은 직종별로 구ㅂ분하여 진행함으로써 전문직을 불리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과평가와 승진에서 피진정인이 일반직과 전문직을 하나의 평가 단위로 묶어 평가하는 행위가 전문직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직종별 인력관리로 인하여 ㅂ일반직과 달리 전문직의 승진니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천적으로 승진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인의 해당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 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제1항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참고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판단 기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 24743 판결 참조)"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 7045 판결 참조)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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