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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21. 15:03LIST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부터 진정을 받아 이에 조사를 거쳐 구제조치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이 국가인원귀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사 대상에 자신의 사안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진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 ㅔ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은 각하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한다.
제1호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처럼 제기한 진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 이유를 담은 결정문을 통지하게 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결정문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납득할 수 없는지 등을 반드시 살펴야만 합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관련 결정례에 비추어 해당 판단에 위법한 점은 없는지를 고려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서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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