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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 대응은 어떻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7. 18. 18:33반응형LIST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조사 및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 진정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구제를 위해 진정을 넣지만,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게다가 인권이 침해되는 장소, 그 내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인권침해(표현의 자유 등)라고 하더라도 사안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의 기본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해당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진정을 하더라도 침해된 기본권을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진정을 하는 단계에서 오는 경우보다는 진정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에 불복하고자 행정심판을 고민하는 분들이 방문하시고 있기 때문에 문의하는 분들을 위해 해당 사건의 기각이나 각하의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자주 살펴보게 됩니다.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각하 사유는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고, 저희 입장에서도 굳이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각하와 달리 기각의 경우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각하는 진정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며, 2010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진정된 인권침해진정 중 63.5%가 각하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인권위원회의 판단은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이 많으며, 그중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조사 결과 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때가 많습니다. 조사를 하는 담당자가 어디까지 살펴보느냐,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생각해 주장하느냐 등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항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받아주지 않을 때엔 그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이유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소명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청구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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