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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8. 9. 15:28LIST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인권침해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0조 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여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법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이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원권의 경우 헌법 제26조가 규정하고 있기에 명백하게 청원권 행사 침해를 인권침해로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내용 때문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청원권 침해를 어떤 시각에서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침해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원권 침해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만일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포함되게 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외에 명시적으로 다른 기본권 보장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것이고,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서만 명시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진정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대한민국 헌법 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 09-0086)
위의 법제처 해석을 토대로 볼 때 행복추구권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헌법 규정 이외에 다른 기본권 침해를 인권침해로 진정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진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진정이 기각된 이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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